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567, 2006.05.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567, 2006.05.0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ο
당사는 종업원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를 회사가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차량의 5년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회사가 차량소유자인 종업원에게 매월 일정액(월 1
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자동차 관련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함
ο
위와 같은 경우 회사의 종업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고, 종업원 소유차량의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실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을 포함한다)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Ο 서면1팀-567, 2006.05.0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Ο 서일46011-10652, 2003.05.26.
【질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따른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아래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해당여부
1. 업무수행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km당 ○○○원을 지급
2. 업무수행에 이용한 주차ㆍ통행료의 전액 지급
3.
각종 보험료 및 차량관련 공과금 및 수리비 등을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
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주행거리로 안분 계산하여 지급
4.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4272, 1999. 12. 10)을 참고하기 바람.
Ο 법인46013-4272, 1999.12.10.
【질의】
시내 및 지방출장시 직원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유류대와 그 유류대의 45%를 동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회신】
종업원의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Ο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
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
비
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
소득
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
하여 지급받는 금액
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499, 2004.11.08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00, 1999.11.3. 및 법인46013-3417,
1998.11.10.)을 참고하기 바람.
Ο 소득46011-300, 1999.11.3.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소득46011-392, 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
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