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동차신품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판매업(분류코드 5011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자동차신품판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 판매업(분류코드 5011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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