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9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