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가 표준공제(100만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연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기장에 의한 결산조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거주자가 기부금공제 등의 항목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같은 법 제52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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