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징수유에 세액중 일부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1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을 수취한 경우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매입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가공거래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실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위장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705, 1995.12.27., 서면1팀-1571, 2005.12.2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571, 2005.12.2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않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불명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위장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818, 2004.08.31.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실제로 매입처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실제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거래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 경우라도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