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1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715, 2007.06.11) 상세내용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조세정책과-715, 2007.06.11)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