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105, 1994.11.11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산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60, 1996.01.10 택시운송업 영위법인이 운송수입금액 중 택시기사에 귀속된 부분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함 ○ 소득46011-1938, 1998.07.14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일부가 입금 안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당해 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 산입함 ○ 법인 46013-1741, 1996.06.18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국심2003서2467, 2004.02.17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 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