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3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12.29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하면서, 양수일 현재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받은 경우, 사업양수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종업원이 실제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이하생략)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의 2 【퇴직소득세액공제】(삭 제, 2000. 12. 29)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 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 서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칙> ① 법 제59조의2는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2호에 의거 삭제되었으며,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② 법 제59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법 제59조의 2의 규정 중 󰡒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경부 소득세제과-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 법인46013-3075, 1998.10.20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3-1062,1998.04.28 귀 질의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후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기간의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당해 퇴직소득에 대골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