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고용관계 여부 등에 따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기도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인 공인회계사가 법인의 M&A 관련 용역(기업가치 평가, 시장조사, 정보․경험․중재역할 제공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774, 2005.06.29. 전직 상장법인의 기업금융팀장으로서 기업인수 합병 업무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거주자가 법인의 M&A를 성사시키고 지급받는 금액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성질의 금액인 때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M&A 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ㆍ당사자간 약정상의 권리의무·해당 용역제공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1팀-1478, 2004.11.01.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580, 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O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900, 1999.07.23. 교수 기타 전문 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수 등이 일시적으로 건축설계작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재경부소득 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 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1401, 1999.04.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예규) 국세청 소득 46011-375 (1999. 1.29.)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