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가 외상매출금 ․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⑤ 사업자 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033,2001.08.28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