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0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1-10799, 2002. 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도 중 질의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한 1999년~2000년 귀속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당해연도 8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당해년도 9월 당해 법인에서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된 후, 소득자 본인의 1999~2000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에 대한 적용시기에 대하여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 2003.10.1일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본다. (을설) 당초 1999년 및 2000년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는 그 수입금액의 1만 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 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799, 2002.6.14 【질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 무납부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1999년 귀속 폐업 법인관련 소득금액 통지서를 2002년 1월에 받았으며, 원천징수 의무이행하지 않고, 소득세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음.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시점에 대하여 〈갑설〉 2000. 6. 1부터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소급하여 보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 5.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2002. 3. 1부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지기 의제 규정 및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적용제외 규정에 의해 인정상여 통지를 받은 다음날 말일까지 가산세가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806, 2002.6.14 【질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 통지서를 받고 거주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1998사업연도, 변동통지일 : 2001. 5. 20) 1.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1999. 6. 1) 기산함 2.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 익일부터(2001. 7. 1)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799, 2002. 6. 14)을 참고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