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1-10799, 2002. 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도 중 질의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한 1999년~2000년 귀속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당해연도 8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당해년도 9월 당해 법인에서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된 후, 소득자 본인의 1999~2000년 귀속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에 대한 적용시기에 대하여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 2003.10.1일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본다. (을설) 당초 1999년 및 2000년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는 그 수입금액의 1만 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 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 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799, 2002.6.14 【질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 무납부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1999년 귀속 폐업 법인관련 소득금액 통지서를 2002년 1월에 받았으며, 원천징수 의무이행하지 않고, 소득세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음.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시점에 대하여 〈갑설〉 2000. 6. 1부터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소급하여 보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 5.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을설〉 2002. 3. 1부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지기 의제 규정 및 소득세법 제81조 의 가산세 적용제외 규정에 의해 인정상여 통지를 받은 다음날 말일까지 가산세가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806, 2002.6.14 【질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소득금액 통지서를 받고 거주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1998사업연도, 변동통지일 : 2001. 5. 20) 1.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1999. 6. 1) 기산함 2.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 익일부터(2001. 7. 1)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799, 2002. 6. 14)을 참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