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명의위장, 구성원간의 자금거래가 실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금 대여인지, 구성원간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3팀-135, 2004.01.30.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관할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0618, 2001.11.06.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부가46015-1041, 1995.06.09.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3팀-2296, 2005.12.16.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 3.29.; 부가46015-1456, 1995. 8. 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651, 2005.06.10. 1. 공동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475, 2000.04.22. 1. 주차장 운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국심97광416, 1997.10.14.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확정 신고 및 서면조사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 관청은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는 바, 이는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납세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