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귀속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7
압류재산 매각대금으로 여러 건의 체납 국세 등에 배분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재조세-288<2003.10.27.>외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갑’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는 무납부 고지하였는 바, 동 고지금액도 미납하여 현재 체납상태이며, 추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고지서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었음 상기 여러 체납세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갑’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체납세금에 충당하는 순서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2002. 12. 26 개정)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2002. 12. 26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생략)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조세-288(2003.10.27) 【질의】 과다압류한 재산에 제3채권자가 근저당을 하였을 경우 체납액을 징수하는 순서에 따라 제3채권자의 권리가 달라지는데도 세무서에서 환급금충당순서통칙을 준용하여 나중에 발생한 체납액부터 징수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사전압류한 재산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매되고 공매재산으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 순차적으로 고지결정 여러건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일부씩 매각된 공매대금의 체납액 징수순서는 어떤 순서로 징수해야 하는지 〈갑설〉 사전압류후 근저당한 자가 있는 경우는 근저당보다 나중에 성립확정한 국세의 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근저당한 후에 고지결정한 체납액 부터 고지일 역순으로 징수함 〈을설〉 고지서 전부 체납일 경우는 고지한 일자순서대로 체납액을 징수함 〈병설〉 체납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일자순서대로 체납액을 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271(1999.10.20) 【요지】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함 【질의】 ○○(주)와 채권채무 관계로 ○○(주) 전 재산을 채무명의 금액으로 강제경매하고자 하였지만, 채무자와 합의로 세무서에서 ○○(주) 부동산을 전부 압류한 부동산 중에서 일부 부동산을 근저당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선순위 압류한 부동산 중에 일부 부동산을 공매하고 공매대금을 국세로 징수시에, 사전압류한 국세를 먼저 징수하지 않고 본인이 근저당 후에 부동산 공매로 발생한 국세를 먼저 징수함으로 인하여, 본인의 채권확보에 지장을 주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재산 및 공매재산 내역, 근저당설정 및 체납액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 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 등으로 동 매각대금을 각각 배분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4-2074(1993.05.19) 【요지】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방법과 배분잔액의 처리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대상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일정액 및 임금 등인 바, 이에 각각 배분을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 에 의거 배분잔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분대상이 아닌 기타채권자가 그 배분잔액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