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2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한 세액에 충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 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 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1.09.10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서를 받고 그 서면검토안내서상의 수정신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01.09.28에 수정신고(경정 청구) 사항을 반영하여 1996년 사업연도부터 2000년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음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을 신고하였고 199년도 및 2000 년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함. 다만, 경정청구분의 환급과 수정신고분의 납부할세액을 미리 차감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2001.09.28에 일부납부하고 2001.12.31에 나머지(가산금 별도)를 납부하였음 2002.01.2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1.09.28에 신고한 1996년 및 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결과로 법인세할 주민세와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환급결정을 통보 받았음 <질의요지> 1. 상기 사항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 지 여부 2. 상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 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