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운동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는 조건으로 당해 학교로부터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금전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입학하여 당초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및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