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골프장공사를 운영하던 중 골프장공사현장에 있어 분묘가 있어 분묘이장비로 지급하였을 경우 세무처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102,1998.10.22. 【질 의】 아파트공사진행중 사업용지 내 분묘를 이장함에 따른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보상비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에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360,1999.11.18. 【질 의】 갑종친회의 선산이 종중원인 을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을이 병에게 갑종친회의 선산을 갑종친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을의 개인부채에 변제함으로서, 갑종친회는 위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된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만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동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갑설> 갑종친회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금원이 실질상 분묘이장비용 등의 범위를 넘는 경우 기타소득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의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갑종친회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금원이 실질상 분묘이장비용 등의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기타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그 체제에 있어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임 (2) 상기 분묘이장비는 갑종친회가 분묘를 이장함으로서 받는 손해와 분묘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받은 일종의 손해보상금적 성질의 것이며, 위 분묘이장비는 상기 을과 병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등 기타 어떠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금이라 할 수없는 것이며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된 분묘이장보상금이기 때문임(국심88 서932, 1988.12.5. 결정 참조) 【 회 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362, 2002.03.18. 【질의】 본인 선친의 묘소가 대전시 대덕구 ○○동 산17-1번지 내 백부의 임야에 안치되어 오던 중 ○○건설(주)의 아파트공사로 주변이 아파트집단지로 건축되어 아파트 중심에 묘지가 위치하게 되었고 다른 조상님들의 묘지들은 공사 전에 이장되었으나 형제들간의 갈등 속에 이전이 늦어지던 중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하여 묘지가 도굴되어 선친의 유골 일부가 도괴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및 신문투고를 하게 된 후 경찰의 수사진행중에 ○○건설(주)측에서 합의요청이 와서 묘지이장과 관련하여 합의금 853백만원(현금 6억원, 아파트 253백만원상당액)에 합의이장하게 되었음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합의금의 수령분에 대하여 해당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세분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사례금)으로 간주 현재 과세 직전에 있으나 선친의 묘지가 도굴되어 선친의 유골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 수사의뢰 등 그 동안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은 피해보상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장과 맞서고 있는 상태이며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면 ○○건설(주)에서 2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원천징수된 사실도 없고 설사 과세대상이었으면 세금과세부분을 더 요구하였을 사항이므로 1.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비과세되는지 2. 과세된다면 누가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3. 아니면 각각 원천징수 해당분 20%(○○건설 부담분)와 종합소득세누진세인 40%(20% 공제 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4. 본인이 전체 40%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3102, 1998.10.22. 및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기 바람.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102, 1998.10.22 1.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360, 1999.11.18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