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체납된 국세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를 말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 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납세사실증명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확정신고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어느 시점을 체납으로 인식합니까? - 예정신고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어느 시점을 체납으로 인식합니까? - 예정고지 납부대상 부가가치세는 어느 시점을 체납으로 인식합니까? -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현재 체납중인지, 과거에 체납사실이 있는지, 체납사실이 있다면 언제 체납이 발생해서 언제 정리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소득세와 법인세의 체납 여부 및 체납 기산일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2006. 4.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1 【납세자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납세자”, “가산금”, “체납처분비”라 함은 각각 기본법 제2조 제10호(납세자의 정의), 제5호(가산금의 정의), 제6호(체납처분비의 정의)에 정한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0…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말하며, 법 제14조(납기전 징수) 또는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납부기한을 말한다. (2004. 2.19.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1335, 2002.08.12. 【질의】 1. 국세에 관한 전체적인 납부사실을 알고 싶은데 그럴 때는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확한 것인지 여부 2. 국세완납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금은 국고에 수납된 사실이 없는 세금인지 여부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1, 2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참고로 ‘납세사실증명’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