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항을 보면 개인연급저축의 가입지가 사망, 해외이주 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5항 에는 동법 제86조 2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천재, 지변 2. 저축자의 폐업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질의1) 상기 사유중 ‘2. 저축자의 폐업’과 관련한 질의 최근 저축자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퇴직을 하고나서 바로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과거 퇴직의 사유로 중도해지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단, 퇴직후 중도해지시점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임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하여 퇴직후 중도해지시점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부과가 면제되는지 1)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퇴직이후 재취업을 하고 계속 불입을 하여 소즉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특정시점에서 동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초(과거)의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근거로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여도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는지 2) 또한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퇴직이후 재취업은 하였지만 계속불입은 하지 않고 계약만 유지(소득공제받은 사실 없음)하고 있다가 특정시점에서 동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초(과거)의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근거로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여도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는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2000. 12. 29 신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5. 2. 19. 개정)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개정)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86조의 2 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 12. 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④ 법 제86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천재ㆍ지변 (2000. 12. 29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000. 12. 29 신설) 3. 저축자의 해외이주 (2000. 12. 29 신설) 4. 사업장의 폐업 (2000. 12. 29 신설)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2000. 12. 29 신설)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00. 12. 29 신설) ⑤ 삭 제 (2001. 12. 31) ⑥ 법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