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으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적용가능한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적용가능하며,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4. 12. 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2004. 12. 31. 신설)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 12. 31. 신설)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⑤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동조 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