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 및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8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241, 1999.04. 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동 중간예납세액이 산출된 직전과세기간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함)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종된 소득자(주된 소득자에게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이 합산되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연도의 주된 소득자 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자(명의인)가 어느 일방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남편과 부인이 공동(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동일)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다 하반기에 남편이 별도로 개원을 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장에서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장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질의) 질의1)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주된 소득자󰡑란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은 의미임)가 누구인지(단, 부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없으며, 남편은 단독사업장의 결손금이 있음) 질의2) 당해 연도의 공제대상 중간예납세액이 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된 경우로서 직전연도의 주된 소득자가 남편인 경우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기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241, 1999.04.02 【질의】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공동사업외 다른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주된 소득자(1997귀속) 및 과세소득은 공동사업 공동사업외 사업 부동산임대 ─────────── ─────────── ────── ․ 본인 500(지분 1/2) △1,000(이월결손금) 300 ․ 처 500(지분 1/2) 0 200 ․ 계 1,000 △1,000 500 〈갑설〉 본인의 소득이며, 이 경우 과세소득은(500) 과세소득 = 공동소득 1,000 - 결손 1,000 + 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을설〉 처의 소득이며, 이 경우 과세소득(1,500) 과세소득 = 공동소득 1,000 + 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회신】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