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에 개업한 건설회사가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9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규모 건설회사로서 2002년 개업하여 2002년 8월 1년미만의 단기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6월에 공사를 종료하였으며, 공사완성기준에 의하여 2002년 5억원을 수령하여 공사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3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에 있어서 200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2002년 공사선수금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수입금액이며,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은 ‘0’ 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을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4. 생 략.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 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략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생략 나. 제조업...건설업,..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 46011-11342,2001.06.04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건설 등"이라 함)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 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에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을 계산하는 것임 ○ 서일 46011-11078,2003.08.1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1430, 2002.10.28)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 46011-10596,2003.05.14 【질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9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자의 단순경비율 신고 적용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