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당해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납부세액에서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법 제104조의 8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⑤ 법 제104조의 8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⑥ 법 제104조의 8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 서면1팀-1623, 2006. 1. 2. 귀 질의의 경우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