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소득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소득-49, 2007.0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9, 2007.01.2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 처분되어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6년
2월에 받음.
- 통지 받은 인정상여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하지 않음.
○ 질의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의 구법: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1. 12. 31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의 구법: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5969호, 개정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구법:1994.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4467호, 개정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49, 2007.01.2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서면1팀-23, 2006.01.06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같은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각각 같은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721, 2000.07.05
1.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여 동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0511, 2001.08.10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