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749<1999.12.22.> 및 징세23620-5177<1992.09.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질의자의 父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다가 2003.08.0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2004.11.20. 서울가정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음 이러한 상속한정승인 결과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2004.05.10.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체납과 피상속 인 개인근로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처분은 적법한 처분인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 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징세46101-749(1999.12.22) 【질의】 1997. 1. 21 조부(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부(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속을 받았으나, 을 또한 상속세 자진신고 기한내인 1997. 7. 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하 병이라 한다)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 승인을 받아 한정상속을 받게 되었음 갑의 사망으로 인해 을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은 20억원이고, 부과된 상속세는 10억원 이었고, 이를 을이 이행치 못하고 사망함으로 인해 병은 갑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상속재산과 을의 상속재산을 합하여 60억원을 받아 을의 상속세 30억원은 병이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을의 사망으로 인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해 병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경우 을의 상속재산이 대부분 주식(당해 주식은 을이 경영하던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소유하던 주식)과 부동산이었고, 이로 인해 을의 상속세는 상장주식으로 28억원은 물납을 하였고, 갑의 상속세 10억원과 을의 상속세 2억원은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거부당하였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지금 현재는 상속받은 주식이 80% 자본감자에 의해 소각되고, 회사의 부도, 법정관리로 인해 주식가격이 하락되어 물납후 상속받은 잔여재산의 가치는 상속당시는 32억원(60억원 - 물납 28억원)이었으나 현재의 가치는 7~8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내용) 갑의 상속세 10억원은 병의 입장에서는 승계된 채무로써 상속의 한정승인의 규정 및 의의에 따라 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한정승인 신고의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신고를 하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 대한 보전책임이 한정상속인에게 있음) 납세의무(채무이행)를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 고유의 재산의 범위까지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 당해 사건의 경우 상속인 병이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을이 경영하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을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이었음. 즉, 병이 포괄상속을 받게 되면 회사가 소생하여 채무가 전액 상환이 되면 문제가 없으나, 소생하지 못하여 보증채무를 병이 책임을 지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승계하는 연유로 한정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임 위와 같이 민법상 한정상속의 취지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인의 권리보호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음. 즉,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인 병에게 책임을 묻고, 병의 고유재산(약 4억원정도)은 침해하지 않으려는 취지인 것임 법정절차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으로부터 신청, 승인받고 나면, 신고된 상속재산 목록을 조사, 확인후 채권자의 신고를 받고, 상속재산의 청산의 절차 등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채권자 중 일반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회사의 현재 상태가 법정관리중이기 때문에 청산절차 등은 밟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과세관청만이 병에게 승계된 채무(갑상속세 10억)에 대해 체납절차를 밟고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23620-5177(1992.09.22) 【질의】 o 납세자인 비상장법인(○○건설주식회사)의 주식 79,4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사망(1988. 5.)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한 친족인 갑등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민법 제1028조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o 위 상속인중 갑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1992. 6. 19까지 재직하고 있는 바 o 갑 등 상속인들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하여 한정상속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재산중 위 법인의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음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 갑 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 해당여부 〈갑설〉 한정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중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상속 재산중 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이 있을 시에만 상속을 받게 되므로 법인의 조세채무중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충당 후 남은 잔여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을설〉 한정상속재산중 납세자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인 갑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명의개서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당청의견〉 을설이 타당함 (이유) 비록 한정상속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한 주권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단지, 상속인의 주식을 평가한 바 상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 주식을 포기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 즉 실질적으로 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만 출자자(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행하지 않음 【회신】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이지 상속포기와는 다르므로, 법인의 주주 명부나 주권의 명의개서와는 상관없이 상속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