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대형선망어업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대표적인 어업으로서 승선원은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정서에서 통상적으로 “임금“으로 통칭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급여지급시 본봉과 승선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해 매월 승선수당 20만원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3【승선수당】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 을 말한다. (2005. 3.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 19.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선원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 2005.10.1]]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 운항장․운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9. "월 고정급"이라 함은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