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신축공사에 따른 정신・환경적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5
거주자가 건축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정신・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의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이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법원의 판결에 의한 피해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임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명해야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 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Ο 서면1팀-1170, 2004.08.23 근 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회신문(재경부소득46013-34 , 1999.11.10.)을 참고하기 바람. Ο 재소득46073-34, 1999.11.10. 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 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