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46011-1350, 1995. 5.17. 외 기 질의회신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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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00. 5.1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예규 ○ 소득46011-1350, 1995.05.17.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 기존공장과 동일 업종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일46011-10482, 2002.04.13. 거주자 본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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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이46012-10518, 2003.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138, 2003.01.2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년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