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 ․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법인46012-3102, 1994.11.11.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580, 2005.12.23.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서면1팀-303, 2005.03.18.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ㆍ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2504, 1993.08.23.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1팀-388, 2005.04.11.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