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04, 1996.05.01.)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94년 주택17세대 신축 후 94년 2세대 분양후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호수를 지정하여 95년 구청에 주택임대사업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상 주택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후 임대중 95년 2세대 매각, 96년 3세대 매각, 99년 1세대 매각, 2002년 9세대 매각된 바,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후 미분양되어 호수를 지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의거 5호 이상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시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5년이상 주택임대사업이고, 9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필하였으며(96귀속분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판매목적 포기 후 주택임대사업을 하였고 주택판매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이 연립주택을 매각 후 폐업신고(2003.2월)를 하였는바,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임대한 경우에도 고정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중간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304,1996.05.01 거주자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신축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당해 거주자가 신축하여 거주 또는 임대하던 주택을 단순히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