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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회신] 귀 상담의 경우 기질의회신인 『서일46011-10745. 2002. 5.30.』 및 『법인46013-1062. 1999.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745. 2002. 5.3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써 원천징수대상임. 법인46013-1062. 1999. 3.23.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써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 함.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06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사업지침에 의거 ○○지방청○○지청과의 연수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연수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일 6시간 주4일 근무 조건으로 연수수당을 지급하는 바 지급액 중 30만원은 ○○지청이 15만원은 당사에서 부담함. 이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분류와 원천징수대상여부 그리고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46011-10745. 2002. 5.30. 【제목】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1062, 1999. 3.23.)을 참고하기 바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1062. 1999. 3.23. 【제목】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지급하는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하는 때에 각각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원천 징수함. 【질의】 □ 인턴제 운영방식 o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 대상 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o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o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