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6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0.12.29.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1995년 7월부터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 서구 ○○동에서 제조업 영위하다 2000년 7월 구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천 남동구 ○○동 소재 ○○국가산업단지 000블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0년 8월 개업하였음 이후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 간 적용 받던 중 동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종전의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한 의미) 지역인 인근의 34블럭으로 이전한 경우 잔존 감면기간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1999.08.31 법률 제5996호,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9.08.31 법률 제5996호, 개정)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1999. 8. 31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및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 설) ②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