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16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함)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귀 질의의 “신탁회사명의의 예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신탁에 관한 약정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신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게 된 신탁재산(위탁자의 재산에 속하나 신탁기간중 신탁회사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계좌의 예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등】 ①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채권등의 이자 등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2003.12.30. 개정)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는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투자회사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및 투자회사가 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의 재산(이하 이 조 및 제113조 제10항에서 󰡒신탁재산 등󰡓이라 한다)이 채권 등을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는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2. 신탁재산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8. 14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