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되는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인지 또는 임대용(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신축목적․규모, 보유․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공동사업자 A,B가 공동으로 토지 매입후 8층 상가를 신축하여 54개 점포로 건축물분할하여 각각 1/2 지분으로 공유지분 등기하고 97.7.20일 상가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일부(10개 점포)에 대해 분양함 - 2003.3월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임대소득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 A,B 공유물지분 등기된 건물(A 1/2 B 1/2)을 각자 공유물지분 분할등기(101호=>A,102호=>B)하여 공동사업에서 각각 개인단독사업을 하려고 함 (질의내용) 상기의 공동사업자가 공유물지분 등기된 건물을 동업해지하고 단독사업을 하기위해 각자 분할등기로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2004중519, 2004.10.27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을지라도 매매용 재고자산이므로 동 부동산의 지분분할 행위는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지분분할한 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을 구성함 ○ 국심2000서2229,2001.03.12 매매 및 임대의 공동사업목적으로 수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해 분양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는 경우, 매매용이 아닌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함 ○ 소득46011-2090,1996.07.23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 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 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물의 신축목적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심93서2847, 1994.02.07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신축목적 및 규모, 주택의 보유기간 및 판매경위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는 목적이 판매목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후 상당한 기간 신축주택을 임대등의 다른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이를 판매함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임대 등의 다른 용도에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후에 이를 판매한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