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시 신규사업자인 경우 당기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5% 세액공제(제122조 제
1항 제2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적용시 신규사업자인 경우 당기 신고수입금액에 대한 5% 세액공제(제122조 제1
항 제2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신설)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12. 31. 신설)
Ο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Ο 재소득-262, 2006.04.06.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Ο 서면1팀-1141, 2005.09.27.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