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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