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택시회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9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 유가보조금을 택시에 대한 유류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운송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류대금을 부담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