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9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회신]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진흥협회에서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으로 청년 실업문제 해소 및 이공계인력 육성지원등 정부시책에 의하여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 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내용 협회지원비로 참가하는 인턴연수생에게 교통비 ․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연수 수당(월7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6. 12. 30.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 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6. 12. 30.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한다)ㆍ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 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 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2006. 12. 30.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 「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5. 12. 31.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1996. 8. 14. 신설)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Ο 서면1팀-819, 2006.06.20.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경우 비과세 근거가 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Ο 법인46013-1062, 1999.3.23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지원 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