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에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1981.12.31. 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이 1981년 11월 25일 해산결의 후 1982년 11월 24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하여 1983년 2월 21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1983년 12월 23일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2003년 6월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을 추가로 발견하여 이를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상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만료된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구 법인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73호] 제46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