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차감납부세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 먼저 최저한세를 계산하고 여기에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 8, 제122조, 제122조의 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 ④ 법 제13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 중 동조 동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1998. 12. 31 개정) 2의 2.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2002. 12. 30 신설) 3.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1998. 12. 31 개정) 4.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1998. 12. 31 개정) 5.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4. 3. 6. 개정) 2. 「소득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2005. 3. 11. 개정) 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2005. 3. 11. 개정)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재해상실비율×(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당해 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2005. 3. 11. 개정)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종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액)+종합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재해발생률×(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재해발생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