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사업장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 갑의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6. 2. 9. 단서신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12.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12.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12.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12.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12.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12.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998.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애계산 등의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70-5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소득46011-1269, 1999.04.0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 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함. ○ 소득46011-21293, 2000.11.06 1.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
| 2. 따라서, 당해 공동사업장이 같은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