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151, 199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19. 신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 제4항 및 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005. 2.19. 신설)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5. 2.19. 신설) ○ 기본통칙 45-1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범위내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2. 이월결손금이 있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자의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기본통칙 45-2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5조의 3,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569, 2000.05.18.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 소득1264-4091, 1981.11.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이를 통산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통산하지 아니한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151, 1999.08.10. 【제목】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특수 관계있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함 【질의】 (공동사업현황)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의사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 본인 20%, 배우자 80%로 하여 의료업을 공동으로 경영함.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998년도에 공동사업을 해체하고 각각 단독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의료업을 행하고 있음. (이월결손금 내용)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의료업을 행한 1996년, 1997년도에 각각 총 결손금이 약 2억5천만원과 약 3억원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의 총 결손금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배우자의 결손금으로 보고, 동일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의 1998년 사업소득금액에서 총 결손금을 이월 공제함. 〈을설〉제43조의 규정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결손금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고, 결손금에 발생한 경우에는 총 결손금을 각각의 손익비율에 따라 각자의 결손금으로 하고, 차후 각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 공제함. 【회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특수 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