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저축성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2
(모)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에 분배하는“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분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 (2005.01.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이익 및 분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때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이익 및 분배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규정된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다른 투자신탁〔자산운용회사가 설립한 투자신탁이며, 이하 󰡒(모)투자신탁󰡓이라 함〕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신탁〔이하 󰡒 (자)투자신탁 󰡓이라 함〕을 설립 하고, 투자자는 (자)투자신탁에 투자를 하며 투자를 받은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를 하게 됨 이때, (모)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 SICAV(하위 펀드의 지분에 투자) 등의 해외펀드에 투자하거나, 상장주식 등에 투자수익을 얻게 되며, (모)투자신탁이 룩셈부르크 SICAV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동 투자지분을 유통시장에서 양도할 수 없으므로(완전히 거래가 제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을 통한 거래를 하지 아니함), 동 지분의 판매회사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펀드에 지분의 환매를 요청하여 투자수익을 얻게 됨 (질의내용)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투자수익도 (자)투자신탁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동일하게 보는지 및 동일하게 보는 경우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룩셈부르크 SICAV 지분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2005.01.12.)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0조 에서 규정하는 모자형간접투자기구에 있어서 (모)투자신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자)투자신탁의 과세대상 분배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이 기 취득한 해외 펀드의 지분을 판매사에 매각하거나 환매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해외펀드 운용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0, 2004.02.27 【질의】 해외증권투자화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와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3-11020, 2003.5.21.)을 참고하고,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를 준용하여 계산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