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에 분배하는“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분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 (2005.01.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이익 및 분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이때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이익 및 분배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규정된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다른 투자신탁〔자산운용회사가 설립한 투자신탁이며, 이하 (모)투자신탁이라 함〕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신탁〔이하 (자)투자신탁 이라 함〕을 설립 하고, 투자자는 (자)투자신탁에 투자를 하며 투자를 받은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투자를 하게 됨 이때, (모)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 SICAV(하위 펀드의 지분에 투자) 등의 해외펀드에 투자하거나, 상장주식 등에 투자수익을 얻게 되며, (모)투자신탁이 룩셈부르크 SICAV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동 투자지분을 유통시장에서 양도할 수 없으므로(완전히 거래가 제한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유통시장을 통한 거래를 하지 아니함), 동 지분의 판매회사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펀드에 지분의 환매를 요청하여 투자수익을 얻게 됨 (질의내용)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투자수익도 (자)투자신탁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동일하게 보는지 및 동일하게 보는 경우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룩셈부르크 SICAV 지분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2005.01.12.)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0조 에서 규정하는 모자형간접투자기구에 있어서 (모)투자신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자)투자신탁의 과세대상 분배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이 기 취득한 해외 펀드의 지분을 판매사에 매각하거나 환매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해외펀드 운용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0, 2004.02.27 【질의】 해외증권투자화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와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이 46013-11020, 2003.5.21.)을 참고하고,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를 준용하여 계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