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4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 금융기관(은행)이 자산보관은행으로서 고객(보험회사)의 일임형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바, 한국의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외국자산보관기관(유로클리어)에 예탁 관리하고 있는 미국 ALESCO Preferred SPC 발행한 ALESCO 2 PEGS PRFSC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질의1> 이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질의2> 각 소득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3>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자산보관은행, 한국 증권예탁원, 고객인 보험회사 중) 질의4> 원천징수를 한다면 적용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세청 서이 46013-11096(2003.06.0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