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총지급액)란에 비과세소득 기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3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2003.0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용 의료비영수증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46013-4574(1995.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하여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본교는 2004년 4월 교육청의 종합정기감사시 본교 직원의 2002년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한 의료비 간이영수증에 질병명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불공제하고 환수조치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음 처분을 받은 본교 직원이 의료비영수증 발급처에서 질병명을 기재한 영수증으로 보완하였을 때 환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2. 4. 13 개정)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영수증(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4. 13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4574, 1995.12.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舊 소득세법 제61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