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99년도에 아파트 등을 분양함에 있어서 -전체분양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관련법규에 의하여 분양가를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이 정해지지만 질의자의 경우는 13세대로서 가격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 -분양당시에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나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국세청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취․등록세 등 관련 지방세의 경우는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부과되어짐.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의 결정기준이 국세청의 기준시가이고 증여세 등의 자금출처 조사부담 완화, 특히 취․등록세 등 취득관련 부대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실제거래금액과는 다른 금액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판매 등이 우선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주택건설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서 부득이하게 매수자 등의 강한 요청으로 인하여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신고 되었다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6.12.30. 법5189]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615, 2005.12.29. 【질의】 (사실관계) - 갑이 1997.1월 부동산에 관한 권리(대토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1997. 9월 병에게 양도하였음. - 갑은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과세미달 신고하였고 을은 양도소득세를 미신고 하였음.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2005. 5월)에 의하여 갑은 1억 4천만원, 을은 1억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됨. - 상기의 경우 갑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2185 (2004.07.02.)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9-10700 (2001.04.19.) 【회신】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로서 10년인지 또는 그렇지 않아 5년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 사항임. ○ 서삼46019-11427, 2002.08.26. 【질의】 (사실관계) ① 1989. 3. 1. 개업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매년 법정신고기한내에 정확히 신고·납부함. ② 2002년 8월중에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발생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내용) 상기 부당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 건과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는 정확하게 제출하고 단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만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항 3호에 규정된 5년으로 봄이 마땅한지. 아니면 사업소득만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무신고로 보아 7년으로 봄이 마땅한지. 현행 과세표준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함. 【회신】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