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고자산을 새자산으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13
기존사업용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55, 2005.03.31 및 서면1팀-865, 2005.07.15)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병원(치과)에서 2006년에 취득한 중고 엑스레이(X-ray)를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기존 것보다 기능이 향상된 동일종류의 새 엑스레이로 대체하였음 ○ 질의내용 새자산이 아니 중고자산으로 취득했던 것을 단기간 내에 동일종류의 새자산으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 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 ”이라 한다)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 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865, 2005.07.15 노후화된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동 자산을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이 초음파기기를 신규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설투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자산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355, 2005.03.31 중소기업인 의료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1. 기존사업용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의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2. 기존사업용자산(X-Ray)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자산(유닛체어) 1대를 구입한 것은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사업용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3. 기존에 보유중인 노후된 사업용자산(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자산(유닛체어) 2대를 새로 취득한 것은 1대는 대체투자로 또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보아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증설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4. 기존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자산(유닛체어)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입증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5.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양수하여 신규개업하고 기존사업용자산(유닛체어)을 일정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자산(유닛체어)를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유닛체어)로 교체 한 것은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한 것임. ○ 서면2팀-1992, 2006.10.0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 (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