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행사차익 계산 시 시가 산정
사건번호선고일2008.06.10
요 지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등기부상 명의자인 갑이 부동산을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실제 소유자는 을이라 하여 을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을은 관련 부동산이 갑의 소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을이 패소하면 갑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청구기간의 기산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 12. 30.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 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통칙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718,1999.07.16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징세46101-2457,1998.09.07 타인명의로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을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환전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81조 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0서28,2000.08.26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명의신탁자 갑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인 을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을에게 환급안되며 갑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