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겸업자의 장부기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6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개인이 자기 소유 1층의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일부는 본인이 제조업 사업장(공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개인에게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제조업(복식부기의무자)은 기장신고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방법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470, 1999.02.0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1785, 1993.06.17 【질의】 사업소득(소매기성복 판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 부동산소득은 추계로 신고하였으며 사업소득 연간매출액은 5억 정도로 복식부기 기장하였음. 이러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세 대한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에 대한 의문점임 <갑설>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부동산소득은 연간수입금액(간주 임대료 포함)이 1,000만원으로 일기장 의무장에 해당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본통칙 9-1-3…184 제1항 참조) <을설> 소득세법기본통칙 9-1-5…184 규정에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 간이, 일기장의무자를 판정함으로 본인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인 2억 5천만원이상으로 부동산소득에 대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227, 2004.06.11.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동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므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