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이 「주택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오는 11월 중 판교분양 채권입찰제와 관련하여 국민주택 2종 채권이 발행될 예정이며, 판교 아파트 당첨자들에게 발매되는 국민주택 2종 채권은 10년 만기로 표시이자율이 “0”인 제로쿠폰으로 액면가 10,000원에 발행되며 당첨자들은 액면가로 인수하게 됨.
당첨자들 중 상당수가 자금부담으로 인하여 초기에 손실을 감수하고 동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금융기관에 매각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유통되는 채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동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표시이자율이 “0”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만기 상환차익(매매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은 채권의 매입을 희망하는 거주자인 고객의 채권매입 및 매각거래를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통해 대리하고자 함.
○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상환차익(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소득세 등이 과세되는지 아니면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제5호ㆍ제8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외의 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2 【국채 등의 이자소득】 (2001. 12. 31. 제목개
정)
①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국채 (2006. 2. 9. 개정)
2. 「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006. 2. 9. 개정)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3. 12. 30. 개
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2003. 12. 30. 개정)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
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6. 2. 9.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2. 19. 개정)
3. (삭제, 2005. 2. 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2005. 2. 19. 개정)
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투자신탁이익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⑦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
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신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006. 2. 9. 개
정)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06. 2. 9. 개정)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006. 2. 9. 개정)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
재소득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1205, 1993.05.01.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
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
제도46013-10030, 2001.03.12.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 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재소득46073-124, 1996.09.02.
【제목】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질의】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등을 취급하는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법을 통해 내정금리 이하로 응찰한 자중에서 낮은수익율을 제시하는 자부터 차례로 낙찰시키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정하는 단일금리 결정방식(DUTCH방식)으로 국채를 매각하는 경우 발생되는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매매차익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이유 :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국채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로부터 그 차액을 국채인수기관에 지급후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이유 : 국채의 낙찰최고금리를 모든 낙찰자의 낙찰금리로 하여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실질내용상 채권의 할인발행과 같은 것이므로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을 채권의 할인액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시」:DUTCH방식
-재경원 내정수익율:13% 발행액:100억
【회신】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의 소득구분은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