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거래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어음으로 받지 않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대손금을 계상함에 있어 당초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만을 대손금으로 계상 하는지 공급가액과 부 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를 대손금으로 계상하는지 여 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법인22601-3765,1985.12.16. 실지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