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이상(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도 해당)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 하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유형으로 다른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임대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주택임대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 등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06. 2. 9. 개정)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2008. 2. 22.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64, 2006.06.26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1팀-472, 2007.0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